협회소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항상 여러분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지사항

★ 한주협 특강 - 도시정비법 개정(안) 해설_2026년 2월 국회본회의 회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6-03-11 조회수 180
파일

첨부파일

링크

본문

2d209015232ce2fb4386247dbb1cb1ac_1773194262_2307.jpg


- 국회는 지난 2월 11일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회부 하였습니다.  


- 금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0개 이상의 조항이 개정된 만큼

  사실상 전부 개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사업추진 절차 통합, 자동동의요건 확대, 법적상한용적률 확대, 

  임원 해임총회 신고 의무화, 신탁업자 지정 취소 근간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해설을 위한 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 도시정비법 개정(안) 해설_2026년 2월 국회본회의 회부

■ 교육내용 

  - 기본계획·정비계획에 이주수요 관련 사항 추가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근거 마련

  - 도시정비기본계획·구역지정·정비계획 절차 병행 추진 가능

  -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취소 근거 규정 마련

  - 공사비 검증 결과 총회 공개 / 검증결과 반영한 공사비 증액 총회 의결

  - 정비계획 입안 등에 동의하는 경우 추진위·조합·사업시행자 동의까지 확대 인정

  - 조합 임원 해임총회 발의 시 총회 개최계획 신고

  - 주택 인수가격 기본형건축비로 산정, 가산비 근거도 마련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 공개 추첨 확인 후 관리처분인가 여부 결정

  - 공공시행자·신탁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분할 특례 적용 확대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 병행 추진 가능

  - 종전자산평가 등 통합심의일로 기준 설정

  - 무상양도 대상에 국유지 중 일반 도로까지 확대 / 국공유지,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내 매매계약 체결 

  - 공공재개발·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1.3배까지 확대 적용 등


 교육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김조영 대표변호사_법률사무소 국토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및 대표자·임직원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파일 : 특강 안내 공문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