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9-07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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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8월 13일에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현금청산자분 부동산 물건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소형주택 2/3 이상 공급 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0%)」등의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과열지구 LTV 기준 강화 등 정비사업 이주비, 사업비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8.13 부동산 대책 및 정부의 대출규제와 정비사업 금융조달에 대한 실무 해설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8.13 부동산 대책 / 정부 대출규제와 정비사업 금융조달」해설
■ 교육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교 육 비 : 무료 (교재구입 시 1만원)
■ 강 사 : 1강_김학주 대표 (엠유엠파트너스 대표/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
2강_정재두 전무 (한국금융자산관리)
■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대표자 및 임직원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수강 신청 필수)
★ 첨부파일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