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7-01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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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관상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 적합성과 관계없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해임 총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협회에서는 불편부당한 해임 발의 총회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요강좌는 부득이하게 참석 대상을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주제 :「부당한 해임 발의 총회에 대한 대응 전략」해설
■ 교육일시 :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2시~5시
■ 교육장소 : 한주협 강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3, 알바트로스빌딩 5층 / 지하철 서초역 1번출구 또는 교대역 9번출구)
■ 강 사 : 김조영 변호사_법률사무소 국토
■ 참석대상 :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 신청방법 : 유선신청 (02-511-6360)
■ 교 육 비 : 무료 (교재 구입 시 1만원)
★ 유의사항 : 선착순 60명 한정
★ 첨부파일 : 수요강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