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행사ㆍ상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항상 여러분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요청·상담신청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주체간 분쟁조정, 추진위·조합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요청 및 상담신청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요청
등록하기를 눌러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 입력
상담신청
등록하기를 눌러 상담받고 싶은 내용 입력
icon 등록하기
총 37개 [2 / 4 페이지]
교육요청·상담신청 목록
번호 분류 요청자 담당자 메세지 등록일 진행상황
27
상담신청
[부천***************] [--] | 2024-08-05 | 완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협회의 검토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천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부천***************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협회의 검토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천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4-08-05 완료
26
상담신청
[문지*] [--] | 2024-07-01 | 완료
사무국장 유선 통화 상담 완료(2024.07.03. 10:35)
문지* (--) 사무국장 유선 통화 상담 완료(2024.07.03. 10:35) 2024-07-01 완료
25
교육요청
[한송*] [010-7***-0***] | 2024-06-17 | 완료
유통 통화 완료
한송* (010-7***-0***) 유통 통화 완료 2024-06-17 완료
24
교육요청
[이문***********] [010-4***-1***] | 2024-05-27 | 완료
유선 통화 완료
이문*********** (010-4***-1***) 유선 통화 완료 2024-05-27 완료
23
교육요청
[대구**********] [010-5***-0***] | 2024-05-24 | 완료
유선 통화 완료
대구********** (010-5***-0***) 유선 통화 완료 2024-05-24 완료
22
교육요청
[단대*******************] [010-4***-4***] | 2024-04-12 | 완료
감사합니다! 교육신청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단대******************* (010-4***-4***) 감사합니다! 교육신청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2024-04-12 완료
21
교육요청
[단대*******************] [010-4***-4***] | 2024-03-06 | 완료
신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일에 뵙겠습니다.
단대******************* (010-4***-4***) 신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일에 뵙겠습니다. 2024-03-06 완료
20
상담신청
[서울*******************] [010-6***-3***] | 2024-01-03 | 완료
유선 상담 완료
서울******************* (010-6***-3***) 유선 상담 완료 2024-01-03 완료
19
교육요청
[이상*] [010-2***-****] | 2023-11-26 | 완료
이상봉 님의 교육주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턴키방식 주택건설방안을 저희 협회 관계 정책위원님들과 현행 정비사업 시행방식에의 적용 가능 여부 및 실사례 조사 등을 통해 교육개설 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할 시 교육을 기획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010-2***-****) 이상봉 님의 교육주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턴키방식 주택건설방안을 저희 협회 관계 정책위원님들과 현행 정비사업 시행방식에의 적용 가능 여부 및 실사례 조사 등을 통해 교육개설 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할 시 교육을 기획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11-26 완료
18
상담신청
[권태**************] [010-****-3***] | 2023-10-06 | 완료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태************** (010-****-3***) 먼저, 저희 협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비대위 활동시 직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선정 이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현)조합장이 선출된 총회 또는 선출 후 개최된 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가 된 사안 인지, 조합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먼저 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하여 -비대위 시절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의 사업비(또는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경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는지 또는 총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10-06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