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행사ㆍ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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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청·상담신청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주체간 분쟁조정, 추진위·조합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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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청·상담신청 목록
번호 분류 요청자 담당자 메세지 등록일 진행상황
31
상담신청
[이은*] [010-8***-6***] | 2025-06-13 | 완료
이은희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신 귀 조합 업무규정 제33조(예산) 중 제4항 예비비의 사용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먼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여 답변드려야 함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는 사전의 귀 조합 관련 정관 및 업무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은희 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된 일반의 운영 사례를 안내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귀 조합 업무규정에서 예비비의 편성과 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조합은 예상치 못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항목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조합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 항목의 예산을 사용하여 예산에 없는 항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범위 내의 계약체결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예비비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례를 인용하여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귀 조합은 상근 직원의 채용이 조합원 총회 의결로 승인된 조합운영비 해당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 급여 조건으로 구인이 어려워진 경우, 조합의 회계 법인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예비비 예산 중 일부를 인건비 지출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 인력의 채용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측컨대 귀 조합의 회계 법인 및 변호사의 자문은 앞의 2에서 소개한 판결례 등을 검토하여 회신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비사업조합의 예산안 편성과 보수지급방식에 있어 인건비 책정이 연봉이 아닌 본봉과 상여로 구분하여 있는 것은 지자체 등에 의해 권고된 정비사업조합의 예산회계규정상의 조합운영비 예산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따라서 이은희 님의 질의사항과 같이 일반 기업의 급여 지급방식 등은 귀 조합의 업무규정 중 보수규정 등의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급방식을 정하여 해당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 절차을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은희 님의 질의에 대해 귀 조합 해당 정관 및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협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은* (010-8***-6***) 이은희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신 귀 조합 업무규정 제33조(예산) 중 제4항 예비비의 사용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먼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여 답변드려야 함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는 사전의 귀 조합 관련 정관 및 업무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은희 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된 일반의 운영 사례를 안내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귀 조합 업무규정에서 예비비의 편성과 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조합은 예상치 못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항목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조합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 항목의 예산을 사용하여 예산에 없는 항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범위 내의 계약체결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예비비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례를 인용하여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귀 조합은 상근 직원의 채용이 조합원 총회 의결로 승인된 조합운영비 해당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 급여 조건으로 구인이 어려워진 경우, 조합의 회계 법인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예비비 예산 중 일부를 인건비 지출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 인력의 채용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측컨대 귀 조합의 회계 법인 및 변호사의 자문은 앞의 2에서 소개한 판결례 등을 검토하여 회신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비사업조합의 예산안 편성과 보수지급방식에 있어 인건비 책정이 연봉이 아닌 본봉과 상여로 구분하여 있는 것은 지자체 등에 의해 권고된 정비사업조합의 예산회계규정상의 조합운영비 예산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따라서 이은희 님의 질의사항과 같이 일반 기업의 급여 지급방식 등은 귀 조합의 업무규정 중 보수규정 등의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급방식을 정하여 해당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 절차을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은희 님의 질의에 대해 귀 조합 해당 정관 및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협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06-13 완료
30
교육요청
[김영*] [010-7***-1***] | 2025-03-17 | 완료
정기수요강좌 교육신청 감사합니다.
김영* (010-7***-1***) 정기수요강좌 교육신청 감사합니다. 2025-03-17 완료
29
상담신청
[백승*] [010-2***-6***] | 2024-12-18 | 완료
백승구 님의 질의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공공지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고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두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귀하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백승* (010-2***-6***) 백승구 님의 질의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 공공지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고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두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귀하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2024-12-18 완료
28
상담신청
[이현*] [010-4***-6***] | 2024-08-23 | 완료
정보관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관님의 의견 제출 배경과 취지에 비추어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출 건의하였으며(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번호 2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 배포(안)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관님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합니다.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재차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현* (010-4***-6***) 정보관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관님의 의견 제출 배경과 취지에 비추어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출 건의하였으며(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번호 2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 배포(안)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관님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합니다. 저희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재차 깊이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08-23 완료
27
상담신청
[부천***************] [--] | 2024-08-05 | 완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협회의 검토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천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부천***************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협회의 검토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천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4-08-05 완료
26
상담신청
[문지*] [--] | 2024-07-01 | 완료
사무국장 유선 통화 상담 완료(2024.07.03. 10:35)
문지* (--) 사무국장 유선 통화 상담 완료(2024.07.03. 10:35) 2024-07-01 완료
25
교육요청
[한송*] [010-7***-0***] | 2024-06-17 | 완료
유통 통화 완료
한송* (010-7***-0***) 유통 통화 완료 2024-06-17 완료
24
교육요청
[이문***********] [010-4***-1***] | 2024-05-27 | 완료
유선 통화 완료
이문*********** (010-4***-1***) 유선 통화 완료 2024-05-27 완료
23
교육요청
[대구**********] [010-5***-0***] | 2024-05-24 | 완료
유선 통화 완료
대구********** (010-5***-0***) 유선 통화 완료 2024-05-24 완료
22
교육요청
[단대*******************] [010-4***-4***] | 2024-04-12 | 완료
감사합니다! 교육신청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단대******************* (010-4***-4***) 감사합니다! 교육신청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2024-04-12 완료